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제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안도현 시인이 대선 직전 본인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해 있다”는 글을 올림. 이에 대해 한 대학생이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진정을 내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약평

안 시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 유묵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혹제기였음.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과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도 무죄이며 후보자 비방죄도 무죄로 판단하였음. 그만큼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이 재판결과에서 확인된 것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눈치보기 또는 편향으로 인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 해당함.

한편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배심원 평결과 동일하게 무죄로 선고되었음. 국민의 상식과 다른 1심 재판부의 태도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오른 사건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안도현 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06-13 검찰, 안도현 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3-06-04 검찰, 안도현 시인 2차 소환 조사
2013-03-22 검찰, 안도현 시인 소환 조사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6-12-15 상고심 선고(대법원 제1부 2014도3932). 상고기각, 원심 확정
2014-03-25 항소심(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임상기 재판장, 2013노237) 전부 무죄 선고
2013-11-07 1심 재판부 일부무죄 선고. 안도현 시인에게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
2013-10-29 1심 법원(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재판장, 전주지법 2013고합96,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됨)의 배심원단 전원 무죄선고, 재판부 선고 연기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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